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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사업 자금 빌리려는 40대 "증여세 아낄 방법 없나요" [세무 재테크 Q&A]
"창업 뛰어든 자녀에 증여특례… 5억까지 비과세"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Q. 40대 A씨는 조만간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간단한 설비가 필요해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돈을 포함해 전체 비용이 처음 예상했을 때보다 대폭 높게 책정된다. 최근 몇년 간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다. 다만 대출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당장 기댈 곳은 아버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빌려주시겠다고는 하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대거 내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들었다. 한 푼이라도 절실한 상황이라 사업 자금 마련 전 세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을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를 이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18세 이상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 부모(증여자)로부터 최대 50억원 한도로 특례증여세율 10%로 부담하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10명 이상 고용 시 1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중소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사업주들에겐 큰 혜택이다. 증여자 입장에서도 해당 자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눠 줘도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물론 총합은 한도 내로 설정돼야 한다. 특히 5억원까진 비과세 구간인 만큼 이 금액 아래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창업 전 5억원 안쪽으로 증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나머지 분을 증여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억원을 우선 증여받은 다음 가령 3년 후 사업 규모를 직원 10명 이상으로 키운 후 95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전자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후자에 1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창업 후보다 그 전에 증여를 받는 게 합리적"이라며 "사업 수행 중에 자금이 부족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를 막고, 법령 명칭과 같이 창업에 국한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등 창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다. 폐업한 경우 다시 개시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간다거나 종전 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에도 역시 창업자금 증려특례는 이용할 수 없다. 증여대상 자산은 통상 금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주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제외된다. 또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를 사업 관련 자금으로만 써야 한다. 개인적 물품 구매나 여행비, 교육비 등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법령에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및 사업자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액 등에 한해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용해야 한다. 기한은 4년으로,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수증자는 이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고,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 시점까지 관할세무서에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여받은 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을 4년 이내 창업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원칙 이외, 10년 이내 해당 사업체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지켜야 한다. 다만 후자는 사업주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가혹한 기준이라는 논란이 있어 예외사항을 일부 뒀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간 동안 휴업·폐업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자금 증여 후 사후관리 준수가 만만치 않아 선뜻 제도를 활용하려는 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10%라는 저율로 세부담을 덜고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하다"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라는 국책 기조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가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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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폐업한 50대 "당시 체납한 국세 지금 내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5년 지나면 5억미만 면책…징수권 소멸시효 확인을"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있었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자기 명의로 작은 집도 한 채 장만했다. 그러다 두 번째 시련이 닥쳤다. 세무서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다. 6년 전 사업을 접을 당시 국세를 체납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잡은 재기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체납한 세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돼 해당 압류 통지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서 권리자는 세금징수자인 정부를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선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을 넘어가는 국세에 대해선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자는 국세청 부과 등으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하다. 후자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경과시 역시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상속·증여세와 그 이외 국세로 기간이 나뉜다. 상속·증여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15년) △그 밖의 경우(10년)으로 다시 구분된다. 상속·증여세 이외 국세는 △무신고(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10년) △그 밖의 경우(5년)로 분류된다.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점도 차이다. 그렇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질까. 일단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세액에 대해선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넘어가는 걸 그저 지켜만 보진 않는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체납자 재산에 이미 강제징수 등과 같은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배당을 청구하는 조치) △압류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경과된 진행기간을 초기화해 소멸시효를 다시금 기산하게 한다. 소멸시효 '중단'이다. 가령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신고 후 체납했다면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31일이 지나면 해당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그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삼아 고지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재차 5년을 기산하게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31일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또 소멸시효 진행기간 중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또는 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 진행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금액(5억원)을 판단할 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고지하는 분에 대해선 가산세를 제외하고 있다"며 "그 전에 신고 또는 고지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소멸시효 기간 판단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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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고 15년 버티면 안내도 될까?... "10년이내 추가 증여받았다면 누락분까지 합산 과세" [세무 재테크 Q&A]
Q. 40대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9년 뒤인 2016년 1월 다시 5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야 증여세 신고를 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1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A씨는 실제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 의무자와 국가 간 국세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세금 유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한 경우 5년(역외거래는 7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10년)으로 설정돼 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그 기간이 10년(15년)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상속·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더 길다.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했다면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정한다. 거짓·누락신고를 했어도 역시 15년이다. 이땐 거짓·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A씨 사례를 보면 현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2007년 4월 30일이다. 때문에 2022년 4월 30일을 지나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이미 넘겨버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엔 그 배우자까지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아파트 증여세 신고시 앞서 2007년 현금 증여액(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16년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신고기한인 그해 4월 30일부터 10년(2026년 4월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증여세 합산 과세 누락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제척기간을 넘길 때까지 세금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납부를 버티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닐 수 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원 넘는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한지 아무리 오래 됐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상속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나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상속·증여세는 말 그대로 죽기 전까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고, 사실상 평생 동안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50억원이 '넘지 않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는 점은 한계다. 이땐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세액 조정이 필요할 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필요시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어도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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